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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해제는 징계에 해당함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58
판정일
2025. 04. 24.
판정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직책 수당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수당확인서를 근로계약 변경 이유가 아닌 내부 인사자료 정리를 이유로 제출받거나 수당확인서 징구 목적이 포괄산정임금 등 임금체불사유 해결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조건에 변동을 가져오는 조직개편을 위한 기획위원회에서 교회의 근로자들에게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정관 변경 절차를 위반한 점, 사용자도 정관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조직개편을 위한 교회 규정 절차 위반으로 조직개편이 무효인 점, 취업규칙상 이동 시 취지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책해제는 인사상 필요에 의해 시행된 인사명령이라기보다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직책해제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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