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15
- 판정일
- 2025. 12. 0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1. 4.
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다수 일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2025. 1.
4. 사고 직후 탑승 승객의 민원 제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CCTV 열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며, CCTV 열람은 이 사건 근로자의 참석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한 운전을 지속한 점, 근무기간 중 14건의 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진술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인사위원회 결정통보서를 송부하였으며, 근로자는 재심기회 등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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