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5
판정일
2025.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5.

1. 4.

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다수 일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2025. 1.

4. 사고 직후 탑승 승객의 민원 제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CCTV 열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CCTV 영상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며, CCTV 열람은 이 사건 근로자의 참석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절차상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이후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 위험한 운전을 지속한 점, 근무기간 중 14건의 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인사위원회에서 반성하지 않고 거짓된 진술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수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인사위원회 결정통보서를 송부하였으며, 근로자는 재심기회 등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