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한다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01
- 판정일
- 2025. 12. 04.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무태도 불량 등과 관련한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사직원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 또한, 사용자는 2025.
10. 10.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고, 상실사유를 경영상 해고로 기재하였다. 직원 채용, 해고 등의 권한이 있는 구○○ 상무가 2025.
10. 9.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근로자들에게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수습기간이었다고 보더라도 근무평정의 기준과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근로자들을 배려하여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구제신청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 결정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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