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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18
판정일
2025. 1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적 소문 유포 행위에 국한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법인카드 및 회사 자산 오남용 행위와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한 행위 등은 회사 내 법인카드 사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는 해고 처분에 이를 정도로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관련 심의질의서를 송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교육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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