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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66
판정일
2025. 12. 04.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3개 지점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본사와 근로자가 근무한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본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이고 지점은 주유소 운영업으로 업종이 완전히 다른 점, 본사와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본사와 지점은 하나의 사업이 아닌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근로자가 근무한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3.3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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