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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48
판정일
2025. 05.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5.

4. 18.

근로자에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니 오늘까지 근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이에 ‘알겠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고 의사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위 답변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사용자가 2025.

4. 19.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이유를 서면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해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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