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03
- 판정일
- 2025. 12. 04.
판정문
로자들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화성공장이 폐쇄된 2024. 7.
26.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② 사용자는 당초 평택공장에 화성공장의 정규직 근로자로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존 계약직 근로자 등에게 평택공장 근무 의사를 확인한 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도록 안내한 점, ③ 사용자가 실제 평택공장 생산직 채용공고를 내고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자들도 기존 화성공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평택공장에서 2024.
8. 5.
자로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고,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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