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용평가 결과에 따라 행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31
- 판정일
- 2025. 12. 0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또는 만료 시 능력, 적성,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에 있어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한다’라고 정하였는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함.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총평 기준 10점에서 6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받았고, 세부 평가도 부정적 내용이 대부분인 점, ③ 수습 평가표의 평가 항목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 근로자의 업무능력 전반과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동료 직원이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평가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바, 위 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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