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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8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0세가 지났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 근로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9.

10. 1.부터 2024.

12. 31.까지 약 5년간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10. 1.부터 2023.

9. 30.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지속된 점, ② 사용자의 훈령 및 인사관리 규정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체결하였고, 1차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의 체결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초·재심 심문회의에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훈령 및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개채용을 통한 공무직 선발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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