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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비서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86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공동회장으로 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하는 등 그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비서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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