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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67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①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직위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성범죄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나 수사 중이여야 하는데, 근로자의 행위는 조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나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구제위원회의 조사 결과, 3급 팀장 이상은 직위해제 대상이지만 근로자는 4급으로 징계 의뢰 대상이기는 하나 직위해제 대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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