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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3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멘토 6명으로부터 멘토비 1,600,000원을 갹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84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조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인 멘토들로부터 수당 일부를 갹출하였는바, 이는 직무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출석 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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