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39
- 판정일
- 2025. 07. 17.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업장1과 이 사건 사업장2의 업태 및 종목, 사업목적이 동일· 유사한 점, 이 사건 사업장2 소속인 김○○ 사원이 이 사건 사업장1의 재무·회계를 겸임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들의 각 홈페이지에서 동일 악기를 동일 가격에 판매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2 소속 근로자 4명 모두 이 사건 사업장1에서 4대보험 취득·상실 공백기간 없이 소속을 변경한 점, 이 사건 사업장들 소속 직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들은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2.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 2025. 4.
8. 대표 이○○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권고사직으로 바꾸자고 하였는데 권고사직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대표가 같은 날 22:45경 1,200,000원을 입금하며 ‘퇴직금으로 생각해도 좋고 위로금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오늘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점, 이 사건 근로자 2025. 4.
17. 김○○ 사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잔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시기 등을 문의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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