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32
- 판정일
- 202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31.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용자가 2025.
10. 30.
근로자에 대하여 2025. 11.
6. 자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임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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