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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원직 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32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8.

31. 행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였으나, 사용자가 2025.

10. 30.

근로자에 대하여 2025. 11.

6. 자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임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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