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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80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6.

9. 사용자와 3개월(2025.

6. 9.~2025.

9. 8.)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인사부장은 2025.

9. 4.

근로자에게 2025. 9.

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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