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80
- 판정일
- 2025. 12.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6.
9. 사용자와 3개월(2025.
6. 9.~2025.
9. 8.)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③ 인사부장은 2025.
9. 4.
근로자에게 2025. 9.
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