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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과 해고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41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태강화 및 연차유급휴가의 사전 승인 의무에 대해 지시한 사실, 근로자가 위 지시를 위반하여 2024.

1. 1.∼2025.

5. 29.

총 92회 지각하고 총 31회 연차유급휴가 사전승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 근로자가 2024. 9.

3. 거짓으로 예정된 교육을 취소하고 해명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다회 반복되고 동일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으며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 중 회사의 1급 비밀정보가 포함되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과거 동일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으며 비위의 질이 좋지 못하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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