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81
- 판정일
- 2025. 12. 0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둔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식단표와 레시피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주와의 협의 없이 조리·배식한 사실, 급·간식 제공 시에 사전 안내된 조리원 업무를 불이행한 사실, 건강 상태로 인한 조리원 공석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정식채용 거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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