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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경비를 수차례 허위로 청구·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90
판정일
2025. 1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총 90차례에 걸쳐 합계 금4,157,840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청구·사용한 사실, ②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모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출장업무가 일찍 끝나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행위는 회사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는 업종 특성상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왔으며, 근로자는 고의로 여러 비용을 90차례나 허위로 청구하는 등 당사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정 통지서도 교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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