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4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42
- 판정일
- 2025. 05. 30.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4개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동일한 장소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지휘?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②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는 한 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3개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4개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며, 해고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1.
16. 다른 근로자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025.
1. 24.까지만 출근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이 사실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5.
1. 24.
자 해고로 종료되었음 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와 시기에 관해 서면으로 명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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