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사자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61
- 판정일
- 2025. 12. 02.
근로자는 사용자의 반복적인 사직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5.
17. 환자 상담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을 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항의하면서 ‘녹음도 못하겠고, 일도 못하겠다’라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5. 17.
면담 이후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5. 5.
19.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차 묻는 한편, “사직서 쓰는 걸로 합시다”라고 하자 근로자가 “네 그러면 6월 마지막 날까지”라며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하였고, “제가 써서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발언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5. 20.
사용자에게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점, 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아무런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⑥ 사용자의 녹음파일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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