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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47
판정일
2025. 12.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담배를 피울 때 ‘이런 것도 힘들면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랑 어떻게 하겠냐. 이걸 버티지 못하면 그만두라.’라는 식의 퇴사 요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미뤄볼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퇴사를 종용하였다기보다는 동료 간 업무 적응을 둘러싼 의견이나 고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푸념·조언 내지 개인적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25.

2. 10.

통화 녹음파일을 확인해 보면 허○도 팀장이 연차 유급휴가 및 다음 날 휴무, 근무 등에 대해서는 말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퇴사를 지시하거나 해고의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15일인 점을 고려할 때, 2025. 2.

11. 김○원 과장이 근로자에게 급여 계좌를 문의한 것은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점, ④ 2025.

2. 11.

김○원 과장이 “그만두신 건가요?”라며 퇴사 의사를 확인하자 근로자가 “넵.”이라고 답하며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2.

1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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