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75
- 판정일
- 2025. 12. 02.
판정문
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시행규칙, 보직관리 지침 등에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바, 경고로 인해 장래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타 부서의 대면 회의 등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거부 및 부하 직원의 타 부서 담당자와의 동행 출장에 대한 거부 등 근로자의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실무자들이 힘들어하였고, 부서 간 갈등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가 부서장 직위에 수반되는 협업 의무를 회피하여 조직의 통합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용자가 판단하여 행한 경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경고는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경고를 행함에 있어 징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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