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71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가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관리가 미흡하여 원도급사로부터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등이 있었던 사정과 이로 인해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기망하거나 제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또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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