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70
- 판정일
- 2025. 04. 15.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2025.
7. 2주경 ㈜○○종합상사에 취업청탁, ② 2025.
7. 9.
영업 및 채권회수 업무차 방문 중인 인○○푸드 방문취소 일방통보, ③ 2025. 7.
8. 대표이사의 보안시스템 회의 참석 불응으로 회사 업무 마비, ④ 2025.
7. 7.~9.
외근 및 출장 금지에 불응하여 직장 무단이탈 및 미복귀 / 2025. 7.
18.~8. 19.
직장 무단이탈, ⑤ 2025. 7.
10. 직위해제 후 차량키 및 하이패스 카드 무단 반출 및 미반납, ⑥ 2025.
3. 중 ○○물산에 호텔숙박권 향응 받은 건, ⑦ 기밀유지서약서 작성하였으나 하지 않았다 은폐 한 것은 취업규칙 제52조(징계)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표이사 다음의 상위 직책인 상무이사라는 지위에 있어 다른 근로자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회사의 신뢰 및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해고통보서’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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