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71
- 판정일
- 2025. 09. 04.
판정문
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 횟수,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