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은 노동위원회에 있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62
- 판정일
- 2025. 12. 02.
판정문
가.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노동위원회에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체결은 사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있음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매월 받던 영사 수수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언론사 제보 관련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분리 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사 수수료를 제외한 보너스 및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언론사에 내부 영상 및 문서를 무단 제공하고 보안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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