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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1
판정일
2025. 12.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사업장의 현장 관리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파견)사용자이고,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직금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파견)사용자의 김○○ 팀장도 근로관계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용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던 점, ② (파견)사용자가 2025. 3.

17.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2025.

3. 17.

김○○ 팀장에게 “권고사직 당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며 사직 의사를 표하였던 점, ③ (파견)사용자가 다른 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 퇴직금을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재취업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일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출퇴근이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거부하고, 2025. 3.

17. 이후 출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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