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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53
판정일
2025. 06. 02.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며, 취업규칙에서 근무성적평가 규정을 두고 있고 평가계획안의 재계약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평균 점수는 61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의 복무 의무 위반과 근태불량, 공무용 차량의 무단 사용 및 관리의무 위반, 부적절한 홍보 추진 및 겸직 의무 위반,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상당 건수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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