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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 모욕 및 정당한 업무지시 미이행 행위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 불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10
판정일
2025.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에 대한 모욕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가운데 일부, 무단결근 및 근태관리와 관련한 행위, 특정 하급 직원에 대해 업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미이행 행위 중 일부 이메일에 대한 회신 등은 업무지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만한 내용 등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오랜 기간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태 관리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였으며, 실제 상사의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고, 수 개의 징계사유가 중첩되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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