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74
- 판정일
- 2025. 04.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센터 내에서 촬영 및 녹음 등을 한 행위,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모두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및 서면통지의무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5.
8. 4.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용자는 2025. 8.
20.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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