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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75
판정일
2025. 12. 01.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025. 9.

15. 및 2025.

9. 20.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사실이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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