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28
- 판정일
- 2025.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가족 언어교육비 부당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택보조금 부당 편취 행위’, ‘부임여비, 생활보조금, 배우자 항공권 비용 부당 편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비용환수 조치에 따라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였으며, 이보다 가벼운 양정으로 처분하더라도 징계 목적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상벌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출석 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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