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있는지, 해고 존재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106
- 판정일
- 2025. 12. 01.
판정문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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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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