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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19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과 복직명령의 선후관계, 복직명령 이후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액을 판정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인 ‘제품 리퍼브 물량 감소에 따른 파트타이머 정리해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경영상의 이유 또는 생산물량 감소 등의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4,200,24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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