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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23
판정일
2025. 12. 01.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반복된 고객 대응문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비위행위가 반복되고 일정 기간 지속되었고 다른 징계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12년 전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의 긴급성이 떨어지며, 근로자의 경력 및 자격증을 감안하면 기존 직무에서 배제하여 물류센터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② 통근시간의 대폭 증가, 일상생활에 부담을 주는 이른 시업시간, 경력 단절 및 이전 직무로의 불투명한 복귀가능성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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