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비위혐의 확인을 위해 특정감사 기간 동안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33
- 판정일
- 2025. 05. 20.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용인시 공무원 및 시의원과 면담한 내용에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특정감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면담내용 확인 및 추가적인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 대기발령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특정감사 조사 과정에서 피감자로서의 의무를 미준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 회사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용인시 공무원 및 시의원과의 면담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 및 내부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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