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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배치전환의 징계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여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35
판정일
2025. 12. 01.
판정문

가. 휴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승무를 거부하고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및 배치전환 징계가 무임금인 정직에 비하여 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총점을 산정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무효에 이를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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