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사장의 자리 이동 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43
- 판정일
- 2025.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사장의 자리 이동 지시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리 이동 지시를 거부한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고의로 지시를 거부하고 불이행한 점, 소규모 사업장으로 조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시 불이행에 대해 중징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정직 기간이 2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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