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39
- 판정일
- 2025.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다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견책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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