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10
- 판정일
- 2025. 05.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고,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포함된 인원의 근무일, 근로자성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