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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하직원에게 강압적으로 시말서를 요구하고, 상사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행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26
판정일
2025. 12.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시말서 제출을 강요한 점, 이후 ② 직장 상사인 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점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상 감봉(감급)이 경징계로 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반성 정도나 사건 발생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현저히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오히려 근로자를 징계한바,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관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재심 절차가 의무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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