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사용자가 거듭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40
- 판정일
- 2025. 12. 01.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대표의 아들이 앞으로 경영을 물려받을 사람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체는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한 점, ② 아들이 사원명부에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 3,000,000원의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도 아들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는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행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자 아들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논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2.
24.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에 관하여 거듭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이 사건 사용자의 권유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25.
2. 25.
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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