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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사용자가 거듭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40
판정일
2025. 12. 01.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대표의 아들이 앞으로 경영을 물려받을 사람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체는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한 점, ② 아들이 사원명부에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 3,000,000원의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도 아들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는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행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장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대표자 아들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논의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2.

24.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에 관하여 거듭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미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이 사건 사용자의 권유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25.

2. 25.

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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