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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3
판정일
2025. 07.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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