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출퇴근 거리의 급격한 증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03
- 판정일
- 2025. 11.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정기 순환 전보라고 주장하나, 실제 정기 인사 기간에 순환근무가 시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순환근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는 등 전보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역량이 부족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화성시지회에서 작성한 사무국장 전보 요청서는 발령일 하루 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보 요청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바,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시간 통근으로 인한 수면 및 휴식권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대한 타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발령일 하루 전날에 급박하게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해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인사발령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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