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167
- 판정일
- 2025. 11. 28.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백화점을 내방한 고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오의 정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해고의 부당상성이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한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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