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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90
판정일
2025. 11. 19.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직무수행 평가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인 미화업무는 단독수행 뿐 아니라 동료사원들과 협업이 필수적인 점, ③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1개월간 관찰하고 평가한바, 25점 만점 중 7점으로 기준점수인 15점에 미달한 점, ④ 관리소장에게 해당현장에 대한 인력 모집 및 채용 등의 권한이 있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권한 역시 사용자의 추인에 따라 거절사유가 기재된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⑤ 본채용 거부는 징계해고가 아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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