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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70
판정일
2025. 05. 1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① 사용자는 초심에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라고 인정한 점, ② 하나의 법인 내 3개 영업소를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법인 내 3개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11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1. 24.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팀장의 2025. 1.

24. 자 대화 내용에서 명확한 해고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고, 근로자의 업무 미숙에 대한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도 근로자의 업무상 미숙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의 교육 참여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이후 근로자가 임금 명세서에 관한 문의를 하면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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