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2일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40
- 판정일
- 2025. 10.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2일, 무단조퇴 2회, 무단 근무지 이탈 2회,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불량은 총 1년 9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비연속적으로 발생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보고서 작성 거부는 근로자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 수준으로서 과도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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