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81
판정일
2025. 1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설령 별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2 소속 강사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노무·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이나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로 판단됨. 한편 사용자2 소속 강사들에 대하여 사용자2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