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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005
판정일
2025. 11. 2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긴급성이 없는 사유로 휴무 중인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 및 질책한 행위와 직원의 연계 판매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들을 정도의 큰 소리로 질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과거 징계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상세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으로 적법함 나.

전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 직원들이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며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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