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05
- 판정일
- 2025. 11. 2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긴급성이 없는 사유로 휴무 중인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 및 질책한 행위와 직원의 연계 판매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들을 정도의 큰 소리로 질책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과거 징계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되었고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상세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으로 적법함 나.
전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피해 직원들이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며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